밀가루는 면세제품 입니다. 과세 밀가루를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밀가루는 면세입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 26조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제분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
프리믹스는 과세
밀가루에 기타 원재료를 프리믹스화 하면 과세제품이 됩니다.
당사에 영양강화 밀가루는 과세제품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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